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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보 방법소개 2023. 1. 6. 22:00반응형
썸네일 상황별 CCTV 확보 방법
사고나 범죄,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CTV와 같은 객관적이고 강력한 증거물이다. 그렇다면 상황별 CCTV 확보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다.
CCTV는 관리 주체에 따라 보관기관이 모두 상이하며 짧은 편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업무가 밀려 있을 경우 영상 보관 기간을 놓쳐 CCTV 확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해서 CCTV 영상이 필요한 상황에는 수사기관에게 CCTV 확보를 요청하기 전,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CCTV의 담당 보관기관을 확인한 후 연락을 취해 영상 보존 요청을 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
첫 번째, 도로 CCTV의 경우, 시•구청에 방문해 'CCTV 열람 및 복사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도로 CCTV 영상은 대략 30일까지 보관된다.
두 번째, 버스 CCTV의 경우, 버스 본사에 방문해 'CCTV 열람 확인서'를 작성하고, 후에 경찰을 통해(직접은 열람이 불가능하다.)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버스 CCTV 영상은 대략 15일까지 보관되며, 음성은 녹음되지 않는다.
세 번째, 지하철 CCTV의 경우, 지하철 사무실에 방문해 'CCTV 열람 확인서'를 작성하고, 경찰 동행하에 CCTV를 확인할 수 있으나 정보 주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 이상 확보가 힘들다. 참고로 지하철 CCTV 영상은 대략 30일까지 보관된다.
네 번째, 학교 CCTV의 경우, 행정실에 방문해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한 뒤 관리실에서 CCTV 확인이 가능하지만 녹화된 영상을 다운로드해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찰과 동행해야 한다. 참고로 학교 CCTV 영상은 대략 30일까지 보관된다.
다섯 번째, 차량 블랙박스나 가게의 CCTV와 같은 개인 소유 CCTV의 경우, 대략적인 보관 기관도 알 수 없으며 영상 열람 또한 전적으로 차주, 건물주 등의 마음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꼭 필요한 상황임에도 CCTV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한다면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CCTV 확보 방법은 절차가 까다롭기도 하며, 타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농후해 경찰에게 CCTV 확보를 요청해도 '힘들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다. 하지만 한국은 국민이 청구할 시 국가 안보에 위배되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정보가 아닌 이상 공공기관의 정보를 원칙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있어 개인 소유의 CCTV가 아니라면 말 그대로 힘이 들뿐 CCTV 확보가 불가능하진 않다. 해서 만약 수사기관에서 난감을 표할 시에는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하면 된다. 참고로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며, 모자이크를 요청하면 타인의 얼굴이 모두 모자이크 처리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반응형'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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